상품개요 
재산종합보험은 여러가지 담보위험을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종합하여 담보하여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이 보험으로 대규모 사업장을 일시에 보험가입할수 있으므로 보험료의 절감효과를 가져 올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업무를 연관함으로써 경제성, 편리성 을 도모할수 있고 필요한 부문만의 담보가 가능한 맞춤식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1. 재산손해 :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
2. 기계손해 : 보험의 목적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물적 손해
3. 기업휴지손해 : <제1부문 : 재산손해조항> 또는 <제2부문 : 기계손해조항>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중단 또는 휴지(休止)되어 생긴 손해
4. 배상책임손해 :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확장담보 특약가입시 추가 보상하는 손해 
재산손해 / 기계손해
·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 추가재산 확장담보
· 특별비용 담보

기업휴지손해
· 누적재고조항 제외
· 수요자 확장담보
· 외부공급 서비스 확장담보(Ⅱ)

배상책임손해
· 오염배상책임
· 교차배상책임
· 사용자배상책임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재산종합위험 
<일반조항>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전 부문에 걸쳐 아래의 사항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생긴 손해 및 이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가.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 또는 전쟁 유사행위(선전포고 유무를 불문), 내란
나. 모반(謀叛), 민중 봉기에 달하거나 그 일부로 간주되는 소요(騷擾), 군사적 봉기, 반란, 혁명,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폭력
다. 테러행위
라. 노동자의 파업, 철수, 태업 및 노동쟁의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사태
2. 가. 1) 적법한 기관의 몰수, 국유화, 징발, 수용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점유의 박탈.
2) 타인에 의한 건물의 불법점유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점유의 박탈. 단, 회사는 점유박탈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손해원인에 관계없이 정부기관, 법원, 기타 공권력의 명령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되게 되는 손해나 비용, 벌과금의 부담
다. 사기, 횡령 또는 협박 행위
3. 가. 핵무기 원료
나. 이온 방사, 핵연료로 또는 그 핵연료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연소는 자체 핵융합 과정을 포함합니다.
4.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다만,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가.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변형, 변조 또는 삭제. 단,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
6.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및 해석하는 과정상의 오류 및 불능
<재산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마모 및 마멸, 점진적인 성능 및 기능 저하 또는 노후화, 부식, 금속 피로 현상, 산화, 자동산화, 습기, 온도나 습도의 변화, 공기 또는 빛의 작용, 자연발열 혹은 건조로 생긴 손해
2. 보험의 목적의 발효, 증발, 중량의 감소, 오염이나 품질의 변화로 생긴 손해. 단,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3.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전류의 단락, 자체발열, 누전, 과전류, 과부하, 또는 과전압)로 생긴 손해.
4. 기계장치, 전기장치, 전자기기 또는 기타 장비의 작동불능, 고장, 오작동, 붕괴, 파열로 생긴 손해
<기계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결함으로 생긴 손해
2. 화재, 벼락(간접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이때 폭발은 터어빈, 콤프레셔, 엔진 실린더, 유압 실린더, 플라이휠, 기타 원심력을 받는 장치, 변압기 스위치, 오일잠금 스위치기어의 파열이나 균열을 제외하며, 파열은 보일러의 연관내 가스폭발(Flue Gas Explosion)은 제외합니다.
3. 항공기 또는 비행체로부터의 떨어진 물체 및 건물붕괴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쓰나미, 사태, 침강, 낙석, 태풍, 해일, 고조, 홍수 또는 저수지, 하천, 수로, 지하수, 빗물 등의 범람, 낙석, 기타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및 수조로부터 물이 새거나 넘침으로 인한 손해
<기업휴지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1부문 : 재물손해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부문 : 기계손해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어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아래의 원인으로 생긴 기업휴지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지방 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또는 건물이나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선에 관한 법률 규제
2.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3. 손해를 입은 재물의 재축 또는 재조달과 관련하거나 조업의 재개 또는 계속과 관련하여 동맹파업자 또는 타인에 의한 조업중단으로 증가된 손해
4. 공사중의 작업에 기인된 공사지연에 따른 기업휴지손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약관은 예정이익의 상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손해>
ⓛ 회사는 <일반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피보험자의 전 사업장에 내재된 여러가지 위험을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담보하므로 보험료의 규모는 크지만 , 편리하고 간결한 업무처리로 보험료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손해율의 증감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위험유지업무와 손해방지 업무가 성실히 이행된다면 더욱더 합리적인 보험료로 전위험을 담보 받으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