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동산종합보험은 보험의 목적인 동산이 우연한 사고로 생긴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면책규정에서 특히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우연한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인 동산에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2. 보험의 목적
동산종합보험의 대상은 모든 동산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산이면 무엇이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타 보험과의 분야조정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은 동산은 제외됩니다.
1.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상품
2.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3.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 (리스 전문업자 물건 제외)
4. 특정구간 수송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5. 동물, 식물
6. 특정장소에 있어서 가재 포괄계약 

3. 보험가입금액
재물보험은 목적물의 재산적 가치가 보험사고로 인해 손실되었을 때, 그 가치의감소 또는 멸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재물보험에서의 보험가입금액은 현재 보험목적이 지니고 있는 시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 보험 가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동산종합보험은 미평가보험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을 평가)이므로 보험계약시에 보험가액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상적인 손해보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계약시 보험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액 평가 시에는 목적물에 대하여 매년 신조달가액을 산정하거나 동 신조달가액에서 경과년수만큼 감가상각한 시가를 산출해야 합니다.

4. 보상하는 손해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약관에 규정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된 물건이 보관, 사용, 수송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는 모두 보상하는데 그 위험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
2. 도난
3. 폭발 또는 파열
4. 항공기의 추락이나 접촉 또는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5. 차량의 충돌 또는 접촉
6.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수반한 폭행위험
7. 우, 담수유, 강설, 수해, 연해, 건물의 붕괴, 누손 등의 잡위험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상 면책사항)
1. 절대적 면책사유
①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 녹, 곰팡이, 부식, 변질, 변색, 침식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나 쥐나 벌레가 쏠거나 먹어서(서식 또는 충식)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생긴 사고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보험의 목적에 가공(수리를 제외합니다)을 하는 경우 가공착수 후에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10.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
11.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

2. 상대적 면책사유
1. 보험의 목적의 수리, 청소 등의 작업 중에 있어서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의 사유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의 목적의 전기적 사고 또는 기계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의 사고로 인하여 화재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이들의 사고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홍수, 범람, 해일,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우 등 풍수재로 생긴 손해

※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보험금의 지급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곳의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의 목적의 도난으로 생긴 때에는 손해액의 합계액에서 1만원을 뺀 잔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가 보험의 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그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만 전부손해로 처리됩니다 .

<추정전부손해>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리하는데 소요될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때
- 보험의 목적을 제외한 수송용구가 60일 이상 행방불명일 때 

7. 특별약관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 외의 위험을 확장 담보하고자 할때는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중 몇가지 특별약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위험담보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수리, 청소 등의 작업 중에 있어서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2. 전기적사고담보 특별약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지 않은 전기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3. 기계적사고담보 특별약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지 않은 기계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언제나 양호한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
2. 고의 또는 습관적으로 과도한 운전이나 과하중(過荷重) 상태에 두지 않는 것
3. 보수(保守) 와 운전에 관한 법령 기타의 규칙을 지키는 것

4. 풍수재담보 특별약관
풍수, 범람, 해일,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우 등 풍수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보상시에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당해보험의 목적의 가액의 2% 해당액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