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국내여행, 유학, 장기체류등으로 구분됩니다.
여행자보험 가입시 보험료는 여행자의 연령, 성별, 지역(해외/국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보험신청으로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신후 필요사항을 알려주시면 실시간으로 견적보내드립니다.
★ 필요사항 : 여행자 인적사항, 일정, 지역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여행자보험 담보 설명>
상해사망후유장해 
가. 해외/국내여행중에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보험가입금액전액지급 
나. 해외/국내여행중상해로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가되었을경우보험가입금액×지급률로산출한금액지급 

해외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해외여행중에상해를입고, 이로인해해외의료기관에서의사(치료받는국가의법에서정한병원및의사의자격을가진자에한함)의치료를받은때에는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피보험자가실제부담한의료비전액(단, 척추지압술, 침술의경우사고당 U$1,000 한도)을보상. (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만료시종료일부터 180일한도)

해외/국내상해의료실비(선택형_2_국내입원)
해외/국내 여행중에상해를입고이로인해국내의료기관에서입원치료를받을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90%해당액과‘비급여(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80%해당액의합한금액(다만, 급여중본인부담금의 10%해당액과비급여의 20%해당액을합산한금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입원병실료차액의경우 50%를공제한후의금액을보상(단, 1일평균 10만원한도)

해외/국내상해의료실비(선택형_2_국내통원외래)
해외/국내여행중에상해를입고이로인해국내의료기관에서통원치료를받을경우, 방문 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과비급여부분의합한금액에서의원급1만원과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해당액과비급여 20%해당액의합산액)중큰금액, 종합병원,전문병원급 1만5천원과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해당액과비급여 20%해당의합산액)중큰금액원, 종합전문요양기관및상급종합병원 2만원과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해당액과비급여 20%해당액의합산액)중큰금액을차감한후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보험기간내방문180회한도, 단, 통원치료중보험기간종료시종료일이후 180일까지방문 90회한도)

해외/국내상해의료실비(선택형_2_국내통원처방조제)
해외/국내여행중에상해를입고이로인해국내의료기관,약국에서치료를받을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과비급여부분의합한금액에서처방조제비건당 8천원과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해당액과비급여 20%해당액의합산액)중큰금액을공제후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보험기간내처방전 180건한도, 단, 통원치료중보험기간종료시종료일이후 180일까지처방전 90건한도)

해외질병의료실비(해외치료)
해외여행중에질병으로인하여해외의료기관에서의사(치료받는국가의법에서정한병원및의사의자격을가진자에한함)의치료를받은때에는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피보험자가실제부담한의료비전액(단, 척추지압술, 침술의경우질병당 U$1,000 한도)을보상. (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만료시종료일부터 180일한도)

해외/국내질병의료실비(선택형_2_국내입원)

해외/국내여행중에질병으로인하여국내의료기관에서입원치료를받을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90%해당액과‘비급여(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80%해당액의합계액(다만, 급여중본인부담금의 10%해당액과비급여의 20%해당액을합산한금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합니다.) 입원병실료차액의경우 50%를공제한후의금액을보상(단, 1일평균 10만원한도)

해외/국내질병의료실비(선택형_2_국내통원외래)
해외/국내 여행중에질병으로인해국내의료기관에서통원치료를받을경우, 방문 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과비급여부분의합한금액에서의원급1만원과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해당액과비급여 20%해당액의합산액)중큰금액, 종합병원,전문병원급 1만5천원과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해당액과비급여 20%해당액의합산액)중큰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및상급종합병원 2만원과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해당액과비급여 20%해당액의합산액)중큰금액을차감한후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보험기간내방문 180회한도,단, 통원치료중보험기간종료시종료일이후 180일까지방문 90회한도)

해외/국내질병의료실비(선택형_2_국내통원처방조제)
해외여행중에질병으로인해국내의료기관,약국에서치료를받을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과비급여부분의합한금액에서처방조제비건당 8천원과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해당액과비급여 20%해당액의합산액)중큰금액을공제후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보험기간내처방전 180건한도, 단, 통원치료중보험기간종료시종료일이후 180일까지처방전 90건한도)

질병사망및 80%이상고도후유장해 
해외/국내여행도중에질병으로보험기간중또는보험기간종료후 30일이내에사망하거나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가입금액전액보상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해외여행도중에생긴우연한사고로타인의신체나재물에손해를가하여법률상배상책임을부담하는경우보상한도액내에서보상(자기부담금 1만원), 단친족간사고, 호텔이나객실내의동산을제외한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배상, 차량(원동력이인력에의한것을제외) 및카트사고등은제외됩니다. (기타약관참조)

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해외여행도중에생긴우연한사고에의하여보험의목적(여행도중에휴대하는피보험자소유,사용,관리의휴대품)
에입은손해를보상함.(1회의사고에대하여자기부담금 1만원을공제한금액으로하며, 보험의목적의 1개또는1조, 1쌍의지급보험금은 20만원을한도로함) ,단통화, 신용카드, 항공권,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등은제외하며보험의목적인액체의유출로인한사고등은제외됩니다 (기타약관참조)

특별비용 
해외여행도중에피보험자가탑승한항공기, 선박의행방불명, 조난또는피보험자가사망하거나 14일이상입원할경우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이부담하는비용인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등교통비,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을약관이정한바에따라 지급 

보상항공기납치 
해외여행도중에피보험자가탑승한항공기납치에 따라예정목적지에 도착할수없게된동안매일 70,000원씩지급(항공기의목적지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지난이후부터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보아 20일을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