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이란?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손해와 제3자에 대한 대인ㆍ대물 배상책임손해 및 예정이익상실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건설공사보험가입의 필요성 
* 건설공사 사고의 대형화 및 고액화에 대비
* 대형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책의 미비
* 사고발생시 구조물 복구 비용부담 및 배상책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과다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

가입대상물 
개인, 법인 및 국가가 발주한 모든 건축 및 토목공사의 목적물(본 공사) 및 공사용 재료, 임시 가설물 및 건설부지에 대한 예비작업(굴착, 정지작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건설공사보험은 전위험담보(All Risk Cover)보험으로서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위험에 대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로고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 소화작업으로 인한 손해
· 홍수, 범람, 강우, 강설, 해일등으로 인한 손해
· 폭풍,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등으로 인한 손해
· 절도, 도난
· 누전, 합선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
· 작업상의 졸렬, 기술부족, 부주의, 악행 또는 실수로 인한 손해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등,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단,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보장 가능) 
· 공사의 전부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공사지연 손실, 성능부족 등의 간접손해 
· 건설용 기계, 설비,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공사관련 근로자의 신체상해 

※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보험 가입절차
* 설문서작성 및 계약서, 도면등 서류제출(계약자) ▶ 보험료 산출 및 견적제공 ▶ 청약서작성 및 보험료 납부(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