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을 가입연장하는데요. 공사금액과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에 하도급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분 보험료을 계산할때 이 하도급 업체에 금액을 제외해서 계산이 되나요? 공사원가계산서에서 보험회사에서 노무비로 보는게 순수 노무비를 보나요? 아니면 갑지에서 직접노무비랑 간접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을 보고서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