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에관하여

작성자 : 구현철    작성일시 : 작성일2007-01-16 16:45:01    조회 : 2,3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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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무실에 다니는 중 건설현장에 하루일을 하러갔다가 손가락 골절을 당했습니다.
오른손 둘째손가락과 왼쪽 엄지 부분 골절로 통근치료를 받고 있던 중 오른손 골절부위가
뼈가 잘못 붙어삐뚤어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사고 후 5개월이 지났는데 수술 했지만
장해가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당일 일당10만원이었습니다.
평균입금의 70프로를 적용 51100원을 한달로 계산하여 휴업금여를 받고 있습니다.
산재처리한 원청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었을 제 경우 보상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입되어있는데도 회사에서 못하게 할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일단 회사가 근재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직접 회사에 문의하지 않고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