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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뵙겠습니다. 손영환님....
일단 산재판정을 받으셨다면 근재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재와 관련된 보상금의 판정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곳에서 판정하는 무과실책임주의와는 달리 피해자(노동자)의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얼마를 받으실수있다는 공식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본인의 과실과 사측의 과실을 비교형량하여 합의금의 정당성을 판정한후 지급을 결정하며,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결정된 결정지급금액을 최종 근재보험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