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원배상책임보험 문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1-02-22 18:52:03    조회 : 1,9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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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입니다.
>주로 계약업무와 경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직위는 행정실장이고요 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계약업무와 경리업무를 하다 보니깐
>업무상 과실로 제 개인돈으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업무를 잘못 추진해서 소송을 당했다거나
>채권압류절차를 잘못 진행해서 개인돈으로 변상을 하거나
>계약대금 지급시 실수로 잘못 지급을 했다거나
>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사기업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저같은 공공기관도 할 수가 있는지요
>수입이 없으므로 매출액은 없고
>1년 예.결산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할 수 잇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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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애로가 많으시네요
원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을 위한 보험입니다.
경영상의 행위로 인해서 주주나 기타 소비자단체 기타 제3자에게 소송을 당했을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선 직원의 전문적인 업무진행중 벌어진 과실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아니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