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문의

작성자 : 공무원    작성일시 : 작성일2011-02-22 15:10:12    조회 : 1,8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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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입니다.
주로 계약업무와 경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직위는 행정실장이고요 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와 경리업무를 하다 보니깐
업무상 과실로 제 개인돈으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업무를 잘못 추진해서 소송을 당했다거나
채권압류절차를 잘못 진행해서 개인돈으로 변상을 하거나
계약대금 지급시 실수로 잘못 지급을 했다거나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사기업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저같은 공공기관도 할 수가 있는지요
수입이 없으므로 매출액은 없고
1년 예.결산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할 수 잇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