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현재 근로자재해보험, 약칭 근재보험의 취지는 산재처리후 부족분에 대한 보상에 있기 때문에 근재보험을 가입하시고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셔야 보상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