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개인일경우도 무리 없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06-07-27 16:09:47    조회 : 2,5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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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저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당사가 근재를 드는경우 없이 모두 하도급업체에서 근재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경우로 하도급업체가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계약을 하여 개인이 근재를 들려고 합니다.어떤식으로 들어야하는건지 절차와 방법이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조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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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도급인이 개인이라도 개인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제출하실때 하도급 계약서와 하도급인의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본사의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