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근재보험 보상관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08-01-15 15:26:40    조회 : 2,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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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근재보험 보상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건설현장인데요.
>원청업체,하도급업체,그리고 재하도급업체가 있습니다.
>산재는 원청업체에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근재보험을 재하도급업체에서 가입를 계약자로하였고
>피보험자를 하도급업체를 하였을때 추후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근재처리를 할때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재하도급업체가 계약자일때  피보험자에 하도급업체,원도급업체를 추가 시켜야 하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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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재하도급업체로 하시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일경우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하셨다면 보상받
으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사고가 나셨다면 해당보험회사의 보상과에 문의 하시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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