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보상관련

작성자 : 변만식    작성일시 : 작성일2008-01-15 12:05:04    조회 : 2,2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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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근재보험 보상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건설현장인데요.
원청업체,하도급업체,그리고 재하도급업체가 있습니다.
산재는 원청업체에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근재보험을 재하도급업체에서 가입를 계약자로하였고
피보험자를 하도급업체를 하였을때 추후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근재처리를 할때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재하도급업체가 계약자일때  피보험자에 하도급업체,원도급업체를 추가 시켜야 하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