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안내(도급업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23-02-26 12:33:22    조회 : 635회   

영업배상책임보험 안내(도급업자) 


도급업자특별약관 (공사및 시설관리)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관련업종>
댐,방파제,관개공사, 지하공사 및 골착공사, 도로건설 도로등의 포장궤도건설공사, 철도건설공사, 빌딩건설공사
교량건설공사, 건축물설비공사, 이동해체공사, 플랜트 기계장치등의 조립 또는 부탁공사, 승강기등의 공사
가스설비공사, 광고판설치공사, 상하수도공사, 파이프라인공사,원예 및 조경작업, 배달업, 목공, 탱크건설,활주로공사, 비행기수리, 청소작업, 살충작업등 기타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 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비고) 그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 참고  / 3, 4, 5번은 특약으로 보상가능 



※ 상기의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보험사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