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보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23-01-24 09:27:37    조회 : 721회   

<공장의 화재보험의 요율의 계산요소>

1. 공장의 건물구조

(기둥, 지붕, 보의 종류에 따라 분류 1급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시멘트벽돌외벽

/ 2급 :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지붕 시멘트벽돌외벽    / 3급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및 외벽 )

2. 공장의 작업(공종)의 종류

3. 공장의 건물등 가입금액의 크기

4. 공장의 화재예방시설 구비등 위험예방준비여부


<공장의 공종별 분류>==> 공종별 심사후 가입여부 결정

1. 광업 / 석탄광업,유황분쇄 등

2. 금속기계및 기구공업/ 금속가공,전기전자 기계기구조립, 전지제조, 전구제조,차량조선항공기 제조, 수리 등

3. 전기업 / 발전소,변전소,열병합발전소

4. 화학공업/석유석탄가스제조및 배급, 화약류제조,의약품제조,유지가공품제조,고무,도료,플라스틱제조, 비료제조

5. 펄프 및 제지공업

6. 요업및 토석공업/도자기제조, 유리제조,시멘트,레미콘제조,토석, 석면, 세라믹신소재 제조

7. 방직공업/ 방적및 적포, 제사, 염색표백및 가공, 니트, 재단및 재봉, 제면 ,동식물섬유

8. 제재및 목공업/ 합판, 재재, 섬유판제조, 목공 및 재가공

9. 식료품공업/ 정곡, 주류, 조미료, 제당, 제과, 축수산물, 음료 , 낙농품제조 등

10. 인쇄및 지공업 / 인쇄, 제책, 지공(벽지제조포함), 연마지 제조 등

11. 석유공업 / 정유, 저유소, 그리스제조등

12. 그밖의 공업/ 가죽제품제조, 짚제품제조가공, 동식물성비료사료제조, 담배제조, 도금 도장등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 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 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 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 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 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장설비 및 이 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 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 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 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보험금 비례보상>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작게 가입한 만큼 비례로 작게 보상이 됩니다.

보험신청방법 ==>  온라인 보험신청에서 화재보험 선택후 신청하시거나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