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II 보험가입 의무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9-12-08 09:45:14    조회 : 1,196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II>상품의  보험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2천만원이 부과될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험상품안내에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II >에서 상품을 참고하시고 견적신청하시면

담당팀장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의무가입대상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1천명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