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사고배상책임 상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9-08-05 13:46:16    조회 : 1,751회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1. 관광사업등록증상 일반야영장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그 이후에는 미가입이 행정벌을 받을수 있는 사항인바 잘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차 사업등록취소 사유 발생 )


2. 보장내용

야영장이용객 신체에 대한 대인 담보 + 야영장이용객의 물품에 대한 대물담보 (주차장은 제외) + 작은사고에 대한 치료비 담보


3. 견적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관광사업등록증

3) 보험회사 제출 설문서 작성(보험회사 자체양식)

4) 건축물대장


4. 견적소요시간

견적시 필요서류 작성후 1~ 2일 걸림


5. 보험료 수준

시설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다 틀리게 나옴


6. 기타문의사항은 다이렉트 담당자 전화 02-6080-0513으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