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상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7-06-16 20:55:00    조회 : 3,875회   

** 적하보험 상품 안내 **

적하보험은 국가간 상품의 수출입을 위한 해상, 항공 또는 육상운송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에 의해 화물이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제성이 강한 보험 상품입니다 


적하보험의 주요 고객 -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시공사 - 종합상사 - 중소형 수출입업체 - 다국적기업 - Forwarding Company


-주요 인수 심의 사항 - 

무역조건, 포장상태 , 선적당 평균/최대 가액 , 상품의 종류 , 운송 선박 및 방법 , 보관위험 담보여부 , 안전장치 , 계약자별 손해경력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과 인보이스 혹은 L/C 등이 필요합니다 - HS코드 필요



-적하보험의 정의-

적하보험은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MIA) 제1조 에서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상법 제 693조에서는 해상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의하면, 적하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실손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계약(Contract of indemnity)으로서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보험목적물에 대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의 전보(塡補)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자나 피보험자사이의 계약이며 위험의 인수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자 에게 보험료(Premium)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하보험은 원칙상 해상위험을 그 대상으로 하나 상관습상 해상항해에 수반할 수 있는 내수(Inland waters) 또는 육상위험(Land risk)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의 보호를 위하여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적하보험의 적용법규- 

적하보험은 국제성이 가장 강한 보험 종목으로 우리 상법의 적용보다 해상보험 증권에 삽입된 준거법 약관이 영국의 법과 상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법과 같이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해손의 경우 상이한 다수 국가의 화주와 선주 등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공통규칙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제정된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인 요오크-엔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 ; YAR,1990)의 제한을 받습니다


-무역과 적하보험 -

무역거래와 적하보험의 역할 근대적인 무역거래의 수출상품의 인도나 대금결제는 일반적으로 선적서류의 접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선적서류는 매매품목의 명세를 기록한 상품송장(Invoice), 상품을 해상운송과 관련해서 유가 증권화 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품의 해상 운송 도중 발생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등 3종의 기본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에서 보험은 운송, 금융과 함께 3대 지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무역거래조건과 적하보험 -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 중 어느 쪽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매조건에서 결정됩니다. 즉, 매매조건에 따라 Seller, Buyer중 어느 쪽이 화물에 대한 위험부담을 하는 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이는 곧 피보험이익(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의 귀속여부를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Incoterms의 해석에 따른 CIF 조건의 경우, 화물을 본선에 적재함과 동시에 위험은 Seller로부터 buyer에게 이전하나 Seller는 자기의 비용으로 Buyer의 위험에 대해 부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는 Seller의 위험이므로 매도인은 선적전의 자기위험과 선적후의 매수인의 위험을 자기명의의 보험증권 1부로 한꺼번에 부보하고 이후 배서로써 매수인에게 양도합니다. 

한편, CFR 및 FOB 조건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본선 적재시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본선 적재시부터의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이 되어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Incoterms에 의한 무역거래조건별 보험 가입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매도인(수출인)이 부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가)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나) CIP(운임 및 보험료지급필가격) 다) DDP(반입인도가격) 라) DAF(국경인도가격) 마) EXQ(부두인도가격) 

b. 매수인(수입인)이 부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가) EXW(공장인도가격) 나) FAS(선측인도가격) 나) FOB(본선인도가격) 라) CFR(운임포함가격) - 신용장통일규칙과 적하보험 무역대금결제가 신용장 방식인 경우로써 매도인에게 부보 의무가 있는 매매조건에서는 통상 매수인이 신용장상에 매도인이 체결, 확보해야 하는 보험의 내용을 명기하기 때문에 이것에 합치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보험조항 등 신용장 기재사항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피하기 위한 세계적인 통일규칙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이 있는 바, 동 규칙 1984년 판에서는 보험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하보험 위험의 시기 -

협회적하약관의 운송약관에서는『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에 적하보험 계약의 담보효력이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 및 소유권 이전의 분기점이 결정되고 있는 바, 이것은 곧 피보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장소 및 시기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적하보험의 위험의 시기는 운송약관의 내용과는 달리 무역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A. 공장인도조건(EXW) 매도인(Seller)이 화물을 공장에서 매수인(Buyer)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인도 후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적하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체결한 적하보험은 매수인이 화물을 인도 받는 시점부터 담보효력이 개시됩니다. 

B.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F.A.S.) 화물을 선적항의 본선 선측에서 인도하는 무역조건으로 화물을 본선 선측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지정된 항구의 지정된 본선 선측에서 화물을 인수한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본선 선측에 화물을 인도시킬 때까지는 적절한 보험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C.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수출항의 본선 선상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무역조건으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지정항구의 본선적재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때부터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위험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D. 운임포함조건(Cost and Freight: C & F) 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역조건으로 매도인의 위험 부담은 화물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종료됩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의 부보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담보위험의 시기는 F.O.B. 조건의 경우와 같습니다. 

E.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해상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역조건으로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F.O.B. 조건과 같이 화물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종료됩니다. 이 조건에 따라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은 협회적하약관(I.C.C)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기재된 선적지의 선적대기장소에서 본선에 적재하기 위해 떠날 때부터 개시되며 본선에 선적을 종료하면 보험증권도 동시에 양도됩니다. - 적하보험 위험의 종기 협회적하보험약관의 운송약관 제1조에는 위험의 종료시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에 종료됩니다. 



-증권 및 구약관의 담보범위 - 

구증권(S.G. Policy)의 본문상의 담보위험 해상운송에 부수해서 생긴 다종다양한 위험 가운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 즉,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담보위험 또는 피보험위험(Perils Insured Against)이라고 부릅니다. 

해상보험 증권에 특약으로 첨부되는 협회적하약관 가운데 분손부담보 및 분손담보의 두 가지는 보험증권본문의 위험약관(Perils Clause) 에 열거된 위험을 주된 담보위험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상보험증권(S.G.Policy) 본문중 위험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상고유의 위험, 군함, 화재, 외적, 해적, 표도(剽盜), 강도, 투하, 포획면허장, 보복포획면허장, 습격, 해상에 있어서 점유탈취, 모든 국왕, 군주, 인민의 강류, 억지, 억류, 선장 및 선원의 악행, 그 밖의 모든 위험] 그러나 이들 열거 위험 가운데 전쟁 및 동맹파업에 관한 위험은 보험증권에 이탤릭체로 인쇄되어 있는 면책약관 (1포획나포부담보약관 : 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및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Free from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에 따라 담보위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책약관에서 제외된 위험을 제외하고 정리하면 보험증권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A.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가) 침몰(Sinking) 나) 좌초(Stranding) 다) 충돌(Collision) 라) 황천우(Heavy Weather) 

B. 해상위험 (Perils on the seas) 가) 화재(Fire) 나) 투하(Jettison) 다) 선원의 악행(Barratry) 라) 해적, 표도, 강도(Pirates, rovers, thieves) 

C. 전쟁위험(War risks) 가) 군함(Men-of-War) 나) 외적(Enemies) 다) 습격과 포획(surprisals and capture) 

D. 기타 일체의 위험(All other perils) 


여기서 해상보험증권에서 담보하는 위험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해상의 우연한 사고 혹은 손해로써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제외됩니다.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해석규칙 제7조에서는 해상고유의 위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The term "perils of the seas" refers only to fortuitious accidents or casualties of the seas. It does not include the ordinary action of the winds and waves.」 

● 침몰(Sinking) 상갑판이 수면하에 침몰함을 의미하고 이것에는 침몰선의 인양 가능한 천몰(Submersion)과 인양이 불가능한 심몰(Foundering) 이 있습니다. 

● 좌초와 교사(Stranding & Grounding) 선박이 수면하의 장애물에 얹혀서 진퇴할 수 없는 위험사고를 말하며 장애물이 견고한 물질인 경우는 Stranding이라고 하며 장애물이 부드러운 물질인 경우는 Grounding이라고 합니다. 

● 황천(Heavy Weather) 황천은 풍파의 이상한 작용(Extraordinary Action)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를 말하며 해상고유의 위험이므로 해상보험 증권상 명백한 담보 위험입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시에는 협회적하약관(I.C.C.)에 의해 보험자의 담보위험을 추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F.P.A. 약관에서는 황천위험이 담보되지 않는데 반해, W.A약관에서는 담보가 됩니다. 황천으로 인한 손해로는 화물의 해수 침손(Sea water damage), 갑판적재 화물의 풍랑유실(Loss on deck cargo), 기타 악천우로 인한 곰팡이 손해(Mildew) 등이 있습니다. 나) 해상위험 (Peril on the seas) 해상상의 위험으로는 화재,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 및 도난위험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재와 투하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화재(Fire or Burning) 화재위험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화재의 원인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약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순수한 화재: 화재가 직접 작용하여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선박 내에서 발화하여 적하를 선창 외에 반출한 때에 생기는 손상과 우누손(雨漏損)등의 위험을 뜻하며 이것은 담보됩니다. - 낙뢰에 의한 화재는 담보됩니다. -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보험목적물의 하자나 성질 (Inherent vice)로 인한 화재손해나 자연발화는 법적규정(영국해상보험법: MIA 제55 조2항 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면책위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약관에 의해 담보될 수도 있습니다. 

● 투하(Jettison) 항해중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박을 가볍게 하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적하의 일부 혹은 선박속구의 일부를 바닷속으로 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비상사태에 처하여 선박, 적하, 운임의 공동 안전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한 투하의 경우에는 공동해손(General Average)으로 처리 됩니다. ☆ 실무상 해상의 주요 위험으로는 S.S.B.C 위험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는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의 첫 글자를 지칭하여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 그 밖의 모든 위험 (All other Perils, Losses and Misfortunes) 얼핏 보아서는 모든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영국해상 보험법 부칙은 [그 밖의 모든 위험이라는 것은 보험증권에 열거된 위험과 동 종류의 위험만을 포함한다](제1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동종제한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해상고유의 위험]과 동종의 위험에 따른 손해에는 악천후 때문에 선창을 닫아서 생긴 적하의 습기 손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