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보호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도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4-09-01 18:09:56    조회 : 1,099회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3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7대 핵심과제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정보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방안 마련 △인터넷•불법 유통시장에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 삭제•파기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기업이 정보보호에 스스로 투자•예방하는 여건 조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 개편으로 정했다.

우선 정부는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손 볼 계획이며, 기업 등이 제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간편하게 보상받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적자금 등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상향 조정하는 등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성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대한 과징금도 현재는 1억원 이하로 물리고 있지만 앞으로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과거에 유출된 주민번호가 다시 범죄에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중대한 피해나 성폭력 피해자 등 제한적으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시행 시기는 신청절차와 세부 적용기준 등 방안을 준비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삭제•폐기하고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고하는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을 설정해 불법 유통 정보 삭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상 노출 개인정보 검색•탐지 기능 강화 및 검색된 개인정보 2개월 이내 삭제, 개인정보 노출 검색대상을 현행 웹사이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확대, 내년 4월까지 범정부적 집중단속 전개, 피싱•스미싱•파밍 등 신종사기 수법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의 정책을 계속 펼쳐나간다.

정 총리는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난 1월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유통을 뿌리채 뽑는 근원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1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