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증권 집단소송, '배상 합의' 타결-임원배상책임보험관련 뉴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0-01-26 16:17:34    조회 : 1,968회   
처음으로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배상 합의를 통해 타결됐다.
이로써 전체 주주가 배상을 받을수 있게 돼 소송 결과가 전체 주주에게 미치는 집단소송이 처음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14일 한국거래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 집단소송 1호인 '진성티이씨 분식회계'사건의 피고인 진성티이씨와 원고 대표 당사자인 서울인베스트는 주주 배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당시 1700명의 진성티이씨 주주들 모두 화해결과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인베스트는 앞서 지난해 4월 "진성티이씨가 통화옵션 상품 키코 손실을 숨기고 실적을 허위로 공시, 향후 주가 하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입법 후 4년여간 '사문화'됐던 증권관련집단소송 1호는 이로써 7개월여간의 공방 끝에 '화해'로 막을 내리게 됐다.
법원 '사전허가'를 거쳐 재판대에 오르는 절차를 밟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 결과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주주들이 배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적 화해'로 표현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견해이다.

증권 집단 소송이 제기돼 법원이 이를 허가할 경우, 한국거래소에 즉시 공시해야 한다. 진성티이씨는 최근 화해사실의 공시여부를 놓고 한국거래소와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법원의 화해 허가 여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타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인베스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주 권익과 기업발전 모두를 고려해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담당 변호사가 화해결정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최종인가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티이씨측도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밝히지 않았다.

양측이 화해 결정문을 수원지방법원에 보내면 법원에서 당사자들을 불러서 인가를 내린 후 화해 내용을 반영한 최종판결을 내릴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박철수 법무법인 이수 변호사는 "화해의 결과가 당사자 뿐 아니라 주주전체에 미칠 경우, 집단소송이 처음으로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