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화재로 인한 인적손해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06-07-02 00:28:12    조회 : 2,5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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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의 영등포구에 소재한 복지관의 총무과 직원입니다.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는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났을경우 안에 있던사람이 질식사 한경우 어떠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저희 복지관은 화재보험하고 영업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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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감사합니다.
일단 불이나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해서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나가는 경우는 11층이상의 건물이나 대형아파트이 해당되는 특수건물일경우에 한해서, 신체손해배상특별약관으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외 건물에서는 사람의 인적 피해에 대한 화재보험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으셨으까 만일 죽은 사람이 직원이 아닌 복지관의 이용객일경우 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일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상이 아니므로 이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으실수가 없고 따로 직원의 상해보험을 들어놓으시거나 산재보험처리를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2-6467-3436 / 016-9336-97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