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근재보험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07-01-29 15:11:22    조회 : 2,6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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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을 가입연장하는데요.
>공사금액과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에 하도급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분 보험료을 계산할때 이 하도급 업체에 금액을 제외해서 계산이 되나요?
>공사원가계산서에서 보험회사에서 노무비로 보는게 순수 노무비를 보나요? 아니면 갑지에서 직접노무비랑 간접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을 보고서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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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희님... 답변이 좀 늦어버렸네요...
일단 노무비 산정은 직접노무비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의 금액을 넣으실수 있고 안넣으실수도 있습니다.
넣는다면 하도급업체에서 공사하다가 사고난것도 보상이 되시지만 안넣으시면 하도급업체에서
사고난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십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원청의 재량입니다만 대부분 하도급업체는 나름대로 자기가 근재를 들기 때문에 안넣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기타 문의 사항은 어제라도 전화나 메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