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근재보험에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07-01-19 10:20:20    조회 : 2,8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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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무실에 다니는 중 건설현장에 하루일을 하러갔다가 손가락 골절을 당했습니다.
>오른손 둘째손가락과 왼쪽 엄지 부분 골절로 통근치료를 받고 있던 중 오른손 골절부위가
>뼈가 잘못 붙어삐뚤어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사고 후 5개월이 지났는데 수술 했지만
>장해가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당일 일당10만원이었습니다.
>평균입금의 70프로를 적용 51100원을 한달로 계산하여 휴업금여를 받고 있습니다.
>산재처리한 원청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었을 제 경우 보상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입되어있는데도 회사에서 못하게 할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일단 회사가 근재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직접 회사에 문의하지 않고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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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생님 케이스의 경우 보상의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산재처리를 하였다는 산재보험금지급사실확인원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가 종료된후에
해당 보험회사가 원하는 기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보험금지급여부를 결정한후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런데 근재보험은 고용근로자가 가입하시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가입하시는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피보험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재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실상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회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금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근재보험처리를 인간적으로 요청하는 작업이외에 근재보험처리에 대한 강제수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산재보험금및 기타 위로금등 합의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회사에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수긍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으로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판결이 충분하지 않다고 나올경우 회사는 근재보험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회사돈으로 판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보험회사에 회사가 근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