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의단체가 상해보험을 드는 경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6-07-20 18:21:55    조회 : 5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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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규모의 사진동호회입니다.
>정기적인 출사와 임의 출사가 있어서 혹시 교통사고나 상해 또는 장비의 파손에 대한 보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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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진동호회활동도 여행과 마찬가지이시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나 상해는 무조건 되고요, 장비의 파손(휴대품의 파손)도 가능하십니다. 출사하실때마다 여행자보험 가입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아래의 휴대품 담보를 참고하세요>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목적(여행도중에휴대하는피보험자소유,사용,관리의휴대품)에 입은 손해를보상함.(1회의사고에 대하여자기부담금 1만원을공제한 금액으로하며, 보험의목적의 1개또는1조, 1쌍의지급보험금은 20만원을한도로함) ,단통화, 신용카드, 항공권,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등은 제외하며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로인한 사고등은제외됩니다 (기타약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