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건설공사보험에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3-10-14 14:07:13    조회 : 1,2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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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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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 약관을 보니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이 있는데
> 건물의 붕괴 또는 부분적인 붕괴사고가 있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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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일반적인 균열의 경우에 위 부분적인 붕괴사고에 포함되어 보상이 되는 지
> 질의드립니다. 공사현장에서 붕괴는 이례적인 일이고, 균열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어서
> 균열 보상이 안된다면 큰 의미가 없어 보여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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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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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에서 반드시 붕괴가 있어야 크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붕괴와 상관없이 크랙(균열)이 나게 되면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크랙이 났다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므로 보험사와 고객간에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랙에 대한 사전조사를 건설사에서 해놓으시면 그 내용을
보험사에 안내해주시면 보상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양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