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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직원입니다
건설공사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약관을 보니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이 있는데
건물의 붕괴 또는 부분적인 붕괴사고가 있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균열의 경우에 위 부분적인 붕괴사고에 포함되어 보상이 되는 지
질의드립니다. 공사현장에서 붕괴는 이례적인 일이고, 균열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어서
균열 보상이 안된다면 큰 의미가 없어 보여 여쭈어 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