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근재보험보상문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06-09-26 16:27:46    조회 : 2,6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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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과 관련하여 문의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는 근재보험을 연간으로 들고 있는데  저희 하도급업체 직원이 공사장으로 가는 중에 주변의 시설물붕괴로 인해 사고를 입어 치료중인데요 아무래도 장애등급이 나올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은 해놨는데 업무상 재해로 판명이 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재와 별도로 이런경우 근재처리를 할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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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재보험담당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될것 같은데요...이경우에는 근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판정이 안나고 업무상재해로 판정이 안될경우에는 사실상 근재처리가 불가능하십니다. 만일 도급업자특약을 가입하셨다면 사망,실명,사지절단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처리안하고 보상받으실수가 있겠으나 사용자배상특약(순수한 근재보험)만 가입하신경우에는 보상받으실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