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해상적하보험요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09-10-22 15:37:59    조회 : 3,860회   
전화번호

>당사는 원재료 수출업체로서
>적하보험산출기준및, 요율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보험가입절차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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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적하보험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하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인보이스금액) X 110% X 보험요율
보험요율은 제품의 품목, 선적지, 도착항, 운동도구(배혹은 비행기), 기타특약사항
에 따라 모두 틀린데요
일반적으로 HS코드를 알려 주셔야 정확한 요율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인보이스와 사업자등록증(담당자연락처, 이메일, 전화 , 성함기재)을 보내주시고
(팩스전송가능)기다리시면 보험증권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험증권 수령하신후 보험료를 저희 회사계좌에 납입하시면 한건의
계약이 완료됩니다.
추후 보험가입하실건들이 계속 계시면 그때는 인보이스만 저희 회사증권발권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넣으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업체별로 배정됨)
기타 문의 사항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