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근재보험 보상문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06-06-26 23:28:09    조회 : 2,6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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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현재 근로자재해보험, 약칭 근재보험의 취지는 산재처리후 부족분에 대한 보상에 있기 때문에
근재보험을 가입하시고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셔야 보상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