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조건과 적하보험 기본내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09-11-25 11:42:49    조회 : 2,056회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 중 어느쪽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매조건에서 결정됩니다. 즉, 매매조건에 따라 Seller, Buyer중 어느쪽이 화물에 대한 위험부담을 하는 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이는 곧 피보험 이익(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의 귀속여부를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Incoterms의 해석에 따른 CIF 조건의 경우, 화물을 본선에 적재함과 동시에 위험은 Seller로부터 buyer에게 이전하나 Seller는 자기의 비용 으로 Buyer의 위험에 대해 부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는 Seller의 위험이므로 매도인은 선적전의 자기위험과 선적후의 매수인의 위험을 자기명의의 보험증권 한부로 1부로 한꺼번에 부보하고 이후 배서로써 매수인에게 양도합니다. 한편, CFR 및 FOB 조건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본선 적재시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본선 적재시부터의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이 되어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