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前회장, 소액주주에 400억 배상"-임원배상책임보험관련 뉴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09-10-22 15:57:20    조회 : 2,053회   
서울고등법원 이익치 현대證 전회장 항소 기각

법원이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이 전 회장은 9명의 소액주주들에게 약 26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한누리법무법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6부는 지난 24일 현대증권 노조를 비롯한 9명의 소액주주들이 현대증권의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의 항소심에 대해 약 265억원의 배상을 명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 전 회장은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원금 265억여원과 이자 약 130억여 원 등 총 400억여 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영준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은 현대증권 회장으로 재직 중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해 7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며"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현대증권으로 하여금 현대중공업에 현대투신의 매각과 관련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하도록 해 현대증권으로 하여금 대신 돈을 물어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소액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0.01%,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