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줄소송 수렁-임원배상책임보험관련 뉴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09-09-26 12:31:27    조회 : 2,181회   
2006년 국제선 가격 짬짜미 했다가
벌금 이어 집단,대표소송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담합(짬짜미)의 재앙’에 빠졌다.
두 항공사가 국제노선의 승객•화물 운임 관련 가격짬짜미를 한 혐의로 2006년에 적발된 이래 줄소송 사태에 휘말리고, 벌금•과징금•손해배상 등에 따른 경제적 손해가 얼마나 될 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두 항공사는 지난 2000~2006년 짬짜미를 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2007년에 미국 소비자의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달 초에는 한국 소비자들이 같은 소송을 미국법원에 냈다.

이번에는 주주들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두 항공사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주주대표소송의 관건은, 이사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짬짜미 등과 같은 반독점행위가 인정될 수 있느냐이다. 미국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한국은 아직 이런 소송의 전례가 없다.

연구소는 두 항공사가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에 의해 3억5000만달러의 벌금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주노선을 이용하는 두 항공사의 승객이 270만명에 이르고, 화물주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200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