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은’ 신세계 주주대표소송-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뉴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09-09-01 12:04:52    조회 : 2,096회   
주주대표소송을 당한 신세계가 원고 쪽에 수억원의 소송담보비용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대법원이 수백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이라 하더라도 배상 청구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5천만100원을 소송비용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렇게 결정함에 따라 1년 남짓 미뤄졌던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관련한 주주대표소송의 본격 심리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정용진(41) 신세계 부사장 등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쪽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사건에서 “주주대표소송의 소가는 5천만100원으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가 신세계 쪽 요구인 4억4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가량만 담보로 제공하면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광주신세계가 1998년 주당 5천원에 50만주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100% 지분을 지닌 신세계가 실권하고 이를 정 부사장에게 넘겨 시세차익 수백억원을 얻게 했다며 지난해 4월 ㅌ사 등 외국업체들을 원고로 삼아 소송을 냈다. 신세계는 이에 ‘원고가 한국에 주소지가 없으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구했다. 소송비용이란, 변호사비용과 각종 문서의 송달료, 검증•감정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돈을 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신청사건에서 1심은 신세계 쪽 주장대로 원고들이 주주대표소송 청구액인 189억5천만원에 맞춰 소송비용 4억4천여만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법률에서 이를 정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 5천만1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규칙은 소송의 이익이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고 소가 기준을 5천만1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주주대표소송의 의미를 명확히 해준 판결로, 본안소송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06년 “헐값발행된 실권주를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 부사장에게 몰아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과 비슷해 ‘신세계판 에버랜드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