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5곳 중 2곳 소송 휘말려-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뉴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09-09-01 12:01:29    조회 : 2,046회   
유가증권상장법인 소송관련 공시, 주총관련 32.6%
한국상장사협의회 발표, 유가증권상장법인 소송관련 공시현황 결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비용 또한 적지 않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3일  상장기업의 최근 소송과 관련한 공시현황조사를 통해 소송내용의 유형, 세부내용, 결과 및 소제기에서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의 실태를 파악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006년 1월1일부터 2009년 5월말까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제기•신청 및 소송결과를 공시한 607건 중 회사가 제기한 소송과 중복공시, 투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공시를 제외한 587건이 해당된다.

또한 조사방법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KIND)의 공시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조사결과 공시된 소송내용 중 주주총회관련 소송이 184건(32.6%)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참여 등 경영권 분쟁이 소송에까지 이어지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송이 제기되었던 회사는 모두 138개사로 1사당 평균 4.25건의 소송관련 공시가 있었고,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 전자업과 기계업, 금융업의 순이엇다.

소송의 판결•결정현황을 보면 제기된 소송 중 기각 33.5%, 취하 21.6%에 달해 55.1%의 소송이 회사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정됐고, 일부기각 일부인용 14.6%까지 포함할 경우 70%에 달하고 있어 불필요한 소송이 기업경영에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소송 소요기간을 보면 1심 평균은 288일, 2심 467일, 3심 498일로 총 1,781일(약 4년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주주총회관련 소송이 평균 56.4일로 가장 빨리 결정됐으며, 특허관련 소송은 1심에서만 평균 981.6일이 소요됐다.

상장사협의회는 이에대해, 주주총회관련 소송의 경우 판결(결정)이 늦어지면 소송에 따른 실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특허관련 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인 소송소요시간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