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배상책임보험 상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7-08-02 13:42:31    조회 : 3,570회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보험개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업에 따르는 사고(Occurrence)나 업무상의 부주의(Negligence), 태만 또는 실수(Errors / Omissions)로 타인에게 신체상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적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담보 기준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날짜(the date of Claims-made first)가 되며 예외적으로 미용사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손해사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사고일자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사고(Occurrence)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상청구기준 증권)
예를 들어, 변호사가 수임받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3년에 걸친 소송결과 변호사가 변론상의 하자(Errors and Omissions)로 패소하였을 경우에 하자있는 행위는 3년간의 소송수행 기간 중 어느 하루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환자를 3년간에 걸쳐 치료하였으나 치료방법상이 하자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위의 예에서와 같이 의사의 하자있는 치료행위를 어느 하루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일자를 담보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문직업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은 위험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 없으며 보험회사별 특성에 따라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이른바 “Tailor-made Policy”로서 보험약관별로 담보 범위, 면책위험과 기타의 보험조건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직업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고객 또는 제 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아울러, 피보험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률비용(변호사비, 소송비용 등) 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 한도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인 면척사항>
A.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B.피보험자의 부정직,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법(또는 그 법령)의 고의적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C.상표권, 상호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D.특별히 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증권거래법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관련법규 및 이러한 법규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의 위반에 기초를 두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E.연령, 피부색, 종족, 성별, 종교, 국적, 결혼여부에 관한 것을 포함한 피보험자의 차별대우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F.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그러나 계약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그러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았을 경우에 한합니다.
G.일정한 보수를 받고 작업을 수행키로 하는 합의와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이나 계약 불이행을 기초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H.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의하거나 또는 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피보험자의 소유인 기업이거나
②그 기업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피보험자를 소유한 경우이거나
③그 기업이 피보험자의 모기업, 자회사, 자매회사인 경우나
④그 기업이 피보험자를 통제, 운영, 관리하는 경우나
⑤피보험자가 그 회사 내에서는 동업자, 피용인, 임원, 단독경영주, 주주, 수탁자인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사항에 명기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동업자, 피용인, 임원, 단독경영주, 주주, 수탁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에 대해서 단독으로 행해진 손해배상청구
I.개인, 기업, 단체의 지불불능이나 도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보험가입방법>
담당자(02-6408-0513)와 상담전화나 온라인 보험신청후 질문서 이메일로 받기==> 질문서(보험사 양식)작성후 사업자등록증과 손익계산서등을 제출 (계약자) ==>보험료 산출후 견적서와 청약서 전달(보험사) ==> 청약서 작성 및 날인, 보험회사에 보험료 입금 (계약자) ==> 증권발행및 전달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