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과 산재보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7-06-25 11:44:14    조회 : 1,961회   
근재보험 보험금 청구는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민간 보험회사에 재해자가 해당 근재보험 보험금을 청구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재보험은 산재초과손해액을 보장하는 보험을 뜻합니다

산재보험은 산해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해당장해급수일수*평균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비해 근재보험은 가동연한, 노동력상실율, 과실비율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산재급여에서 포함되지 않는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지급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구체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에 대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에서는 장해평가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율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라 해도 근재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나이, 노동력상실율, 사업주의 책임비율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근재보험에서 장해율은 산재보험 장해등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나 손해배상 처럼 "배상"즉 책임의 유무및 과실의 정도를 따져서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인 맥브라이드식에 의한 [%]로 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이에 비해 무과실, 정률급여 형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