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상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7-06-16 19:51:02    조회 : 3,447회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가입대상은 체육도장 / 수영장 / 승마장 / 사격장 / 체력단련장(헬쓰장, 휘트니스센터,요가센터 등) / 골프장/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 빙상장 / 보트장 / 조정장/ 로라스케이트장 / 야구장 / 축구장 / 농구장/ 다목적 체육관등 다양합니다. 체육시설법에서는 소규모체육시설업자로 규정되는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등을 제외한 의무가입대상 체육시설(체육시설업 신고자)은 의무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상한도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무한)


비의무가입대상도 체육시설에서의 빈번한 사고에 대한 대비로 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4.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체육지도자,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등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6.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 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체육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또는 체육지도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견적의뢰및 문의>

1. 상담전화 02-6080-0513으로 문의 하시고 유선상 견적의뢰

2. 온라인보험신청및 견적 의뢰로 들어가신후 분류에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누르시고 니용을 기재하신후 신청 하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