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당황 말고 보이스피싱•해킹 보험이면 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5-03-18 18:08:15    조회 : 1,200회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정보보호 능력을 갖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등 본인확인 수단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액티브X 기반 공인인증서에 집중된 온라인 결제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묘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PG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만에 하나 PG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G사가 카드정보를 보관하다 해킹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PG사 맞춤형 보험이 없어 관련 상품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대상 전자금융사기 관련 보험 외에도 개인에게 맞는 상품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를 중심으로 해킹 금융사고 관련 보험이 10여개가 출시돼 있다.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연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해킹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금융당국도 보험사에 관련 상품을 내놓도록 주문한 상태다.

00 손보의 '사이버엣지(CyberEdge)' 보험은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와 법적 배상책임, 방어비용 등을 보장해준다. 아울러 00손보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외에도 직원이나 거래처에 의한 정보유출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 브라우저와 연계한 보험도 있다. 줌인터넷은 현대해상 보험과 연계해 자사 스윙브라우저를 사용하다 해킹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특정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피보험자가 되는 셈이다.

한국정보인증은 동부화재와 손잡고 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와 보장성보험 상품을 결합한 '든든인증서'를 내놓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파밍, 메모리해킹 등을 당했을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금액을 보상해준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걱정되는 노년층에게 좋은 보험도 있다.

00손보는 보이스피싱이나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부터 화내나 붕괴, 대중교통 사고 등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헤아림생활안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해킹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관심이 그리 높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기업이나 개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담보를 추가하는 형태로 일반인 대상 보험상품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며 "개인정보 중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출처 :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