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가입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4-11-15 16:58:37    조회 : 1,101회   
OO 엔지니어링은 OO건설회사로부터 빌딩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할경우 공사중 발생할수 있는 대인 대물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에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다.

1. 보험기간 : 공사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시작일이 되며 보험종료일은 계약서상의 완공일임, 만일 공사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서상의 공사시작일을 보험시작일로 하기를 원할경우 무사고 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함)

2. 도급금액 : 공사계약서상의 부가가치가 포함된 계약금액임

3. 보상한도액 : 대인 대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가입하거나 , 대인 대물 구분하여 따로 따로 가입가능함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10억이상 가능함 ==> 공사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대인은 1인당과 1사고당으로 구분이 되며 대물은 사고당으로만 구분이 됨

4. 자기부담금: 최저 자기부담금은 30만원이며 자기부담금을 올릴경우 보험료 할인이 됨

5. 보험조건 : 1)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2) 도급업자 특별약관
                  3) 날짜인식 오류 부담보 추가약관

6. 보험료 : 해당 도급금액과 공사내용, 보상한도, 사고율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출됨

7.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은 공사건별로 가입이 가능하며 전국일원을 대상으로 한 연간계약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