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건설기계 유형중 제 3종에 해당됩니다 1종 : 기중기(크레인)류 2종 : 굴삭기, 항타기 , 천공기등 주로 굴착 또는 말뚝을 박고 빼는 장비류 3종 : 불도저, 로우더, 지게차(전동지게차 포함), 그레이더, 스크레퍼, 아스파트 살포기, 로울러등의 장비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오니 문의하실분은 전화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