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영업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4-03-13 15:01:47    조회 : 1,502회   
지게차는 건설기계 유형중 제 3종에 해당됩니다
1종 : 기중기(크레인)류
2종 : 굴삭기, 항타기 , 천공기등 주로 굴착 또는 말뚝을 박고 빼는 장비류
3종 : 불도저, 로우더, 지게차(전동지게차 포함), 그레이더, 스크레퍼, 아스파트 살포기, 로울러등의 장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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