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특히 도급업자특별약관에서 터파기나 부대토목공사등을 하실때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손해가 날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문은 도급업자특별약관으로 만으로 보상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의 손해에 대한 특별약관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특약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수 하고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